매일신문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 낸다…정부, 경북 등 피해지역에 106억5천만원 긴급 지원

경북·충북·충남 등 5개 시도 대상 피해 긴급조사 착수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행안부, 호우 피해지역에 특교세 106억5천만원 긴급지원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번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가량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 조사는 이르면 18일에 끝날 수 있으나 비가 계속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 피해 상황에 따라 경북·충북·충남·전북·세종 등 5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기상특보가 해제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해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 조사는 신속하게 시작됐다.

경북 등 호우 피해지역 단체장들은 이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서울 관악구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폭우가 퍼부은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태풍이 경북 포항과 경주를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기도 했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호우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경북·충북·충남을 비롯해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에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면서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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