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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클럽' 박영수 전 특검 가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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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 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보강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약 25억의 이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딸이 얻은 이익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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