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지도 받던 중 '변기뚜껑' 가져와 교사와 대치… 대구서도 교권 침해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생활지도하던 교사에 욕하고 휴대폰 촬영
지난 20일 교권보호위 열어 학생·보호자에 특별교육 등 조치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동구의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잠시 대치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인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교권 침해로 인정해,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게 했다.

해당 교사 역시 교권 침해로 인정됐을 때 주어지는 특별휴가(5일) 및 공무상 병가(6일)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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