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히고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던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48) 씨가 6개월 간 15회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간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게서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후로도 불구속 상태에서 9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체포 이후 피해자만 8명에 피해액은 1억3천만원 선이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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