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러한 법 개정 사실과 더불어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다"며 "모든 교권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서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 체벌에 관해서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