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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판매한 일당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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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암컷대게 판매자 단속

암컷대게 판매글이 올라온 SNS.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암컷대게 판매글이 올라온 SNS.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SNS를 통해 암컷대게(빵게)를 판매한 경북 포항지역 일당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 2월 페이스북 게시판을 이용해 암컷대게를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암컷대게를 공급한 내국인 A씨와 판매자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 B씨를 특정했다.

이후 5개월간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소재지와 체류지를 확인했으며 금융거래내역, 통신자료·CCTV영상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위반행위 일체를 자백받았다.

암컷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어업허가 1차 정지30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을 받게 된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암컷대게를 은밀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자원 불법 포획·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 지도활동뿐 아니라 SNS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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