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업무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이후의 채널 운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업무정지 시간에 '지금은 정규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경화면만 송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 공표 문안, 활자 크기, 게재횟수, 이행결과의 보고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 이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성실하게 이행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의 공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 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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