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홈쇼핑 등 방송사, 행정 처분 받으면 사실 공표…시청자 알 권리 보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필모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 바탕

롯데홈쇼핑 화면 캡쳐

홈쇼핑 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업무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이후의 채널 운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업무정지 시간에 '지금은 정규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경화면만 송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 공표 문안, 활자 크기, 게재횟수, 이행결과의 보고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 이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성실하게 이행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의 공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 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화면 캡쳐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삼성전자가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여 로봇 산업 특화 도시로의 체질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구미시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제조 ...
경북 상주시에서 물놀이 중 5학년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져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구리시에서는 3천만 원 상...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약 37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