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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 온다…"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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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에서
3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우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동남아를 비롯한 16개 국가에서 입국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서비스업에 한해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종사자의 92.3%가 50대 이상이고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우려해 가사·돌봄인력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입국 전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검증을 거쳐 한국어·문화와 가사·육아관련기술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고용부 측은 "이는 계획안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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