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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현관문 앞에서 흉기 위협했는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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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새벽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돈을 뺏으려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4시 58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 모르는 사이인 여성 B씨(30)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다.

이후 오전 5시 4분쯤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했다. 이에 놀란 B씨는 소리를 질렀고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집 주민이 복도에 나오자 A씨가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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