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예천군민이다.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등 총 6종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더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재민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 30여 개 부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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