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당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당 국민응답센터에 문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청원을 신청한 당원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당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당원은 지난달 19일 '문재인을 출당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의 민주당을,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키고 싶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고, 대선 패배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 국민응답센터 내규에 따라 삭제된 상태다.
박 대변인은 "내용을 보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당규 제7호 제14조의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원에 대한 징계 청원은 당 국민응답센터장인 강준현 의원이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 분열적·갈등적 요소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중 해당 당원이 소속된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자체 심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 네 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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