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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모 착용 않고…해경, 수상 안전수칙 위반 보호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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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에 초교생 아들 태워 운전도 적발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에서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보호자를 잇따라 입건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내 해수욕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래드(일명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초교생(11)과 보호자 A 씨를 적발했다.

또 해경은 앞서 지난달 22일 지역내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인명구조선으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에 초교생(7) 아들을 태워 운전한 혐의로 아버지 B 씨를 입건했다.

해경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보호자 A 씨와 아버지 B 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법을 적용해 현재 조사 중이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줄 것"과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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