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원 수사 시 교육청 의견 사전 청취해야
우선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교원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관련 고시에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할 계획이다. 퇴근 직전에 한 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도 학부모 교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학기부터 적용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이 포함된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학교장 직속으로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와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학교 방문·유선 상담 사전 신청 시스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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