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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택시 기본요금 '4천원' 15일 자정부터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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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시간 운임 기준 줄고 심야할증 시간대도 1시간 빨라져…체감 인상폭은 더 클 듯

울릉군 택시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14일 울릉읍 도동항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울릉군청 제공.
울릉군 택시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14일 울릉읍 도동항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울릉군청 제공.

경북 울릉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5일 0시부터 인상된다.

울릉군은 14일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기본요금(거리 2㎞)은 4천원으로, 기존 3천300원에서 700원 오른다. 여기에다 거리·시간운임 기준이 줄어 승객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적용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

다만 2㎞(기본요금 구간) 이상부터 발생하는 거리 할증에 대해서는 울릉택시협동조합,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75%에서 65%로 내리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 3월 기본요금 3천300원 인상 후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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