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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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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경찰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현장 대응 FTX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경찰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현장 대응 FTX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동대구역 광장과 신세계백화점에 남성 1명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상황을 가정해 112상황실, 지구대 순찰차, 형사팀, 교통 순찰차, 경찰특공대가 119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16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검거된 인원도 149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 예비,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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