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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 중…특례보금자리론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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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문책'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잘못한 사람은 책임 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매일신문 14일 자 14면 보도)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 대출 확대 주범으로 꼽는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에서도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50년 주담대와 함께 가계 대출 확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NK경남·KB국민·DGB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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