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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3천114명, KBS 수신료 분리징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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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로고.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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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2만3천114명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발하는 탄원서를 KBS에 제출, 이를 KBS가 헌법재판소에 냈다.

16일 KBS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만3천114명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탄원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재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KBS는 "특히 KBS 지역방송국 10곳의 시청자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각 지역민이 입을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며 "탄원서에 동참하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받아 신중하게 접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또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에는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는 지난 3~4월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토론에 안건으로 오르며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올랐다. 당시 토론에서는 참여자의 96.5%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찬성 5만6천226건, 반대 2천25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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