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 등 치안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한다.
한 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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