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김영진 "김남국 불출마 선언, 스스로 단죄…제명은 '마녀사냥'"

"불출마 선언은 스스로 5년 간 정치 중단 선언한 것"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단죄했고 처벌 받았는데, 제명된다면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대문에 5년 동안 정치행위가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김남국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스스로를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연기된 점을 두고는 "그런 상당한 변화(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윤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는 취지로 시간을 연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징계 논의가 연기된 게 적절했는지'를 묻는 진행자 말에는 "그 정도 선언이면 정치인이 향후 5년 동안 스스로 '정치를 중단한다'는 선언"이라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연기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진정성이 확인되면 제명까지는 갈 일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했던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을 1979년에 제명한 것 이외에는 없다.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인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인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소위원회 개회를 약 30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며 표결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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