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이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설치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군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회, 광역협의회까지 유기적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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