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조건을 내거는 등 자체적으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24일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만기별로 연령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공지를 보면 25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다. 45년 만기는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만 선택 가능하다.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 그밖에 15년, 25년, 35년 만기 주담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적용되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었다.
다른 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50년 만기 주담대 원조인 Sh수협은행은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만 34세 이하 조건을 적용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이달 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BNK부산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은 내부 규정 개정 절차로 인해 다음 주쯤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은행권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매일신문 14일 자 14면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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