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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男 직장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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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직장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는 앱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 서울 강남역을 지목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장인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직장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시 후 도주 염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직 경찰이 아니며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도 없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A씨의 가족 중에도 현직 또는 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며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일명 '경찰 사칭'을 두고는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직장(경찰청) 이메일 등 인증을 통해야 가능한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사, 부당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살인예고글 작성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및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후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이어졌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 수사가 벌어져 현재 A씨까지 포함해 22명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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