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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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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김현아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권고 징계 안건을 윤리위에 넘겼다. 이어 한달 반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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