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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접수…매월 8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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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요일별 5부제로 교부

창원시
창원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안내문.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월 2일 자로 시행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 정책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교통복지카드 교부 대상은 신청일 현재 창원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카드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직접 지참하고 생년월 해당 요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신청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1·2월생은 9월 1일(금요일)에, 3·4월생은 4일(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5~7월생은 5일(화요일), 8~10월생은 6일(수요일), 11~12월생은 7일(목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8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받은 어르신들은 10월 2일부터 창원시 모든 시내버스(일반, 직행, 마을버스)를 매월 8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환승(2회)을 포함해 탑승 시 1회가 차감된다. 월 8회를 초과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된다.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 신청 시에는 수수료 4천원이 부과되며 현금충전액도 환불되지 않는다.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사용이 확인되면 카드를 회수하고 1년간 교부를 중지한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정책으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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