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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오늘 징계 표결…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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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30일 결정된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이날이 네 번째다. 앞서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결론을 내려 했다. 하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이 징계안 표결을 이날(30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가 가장 센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지,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관심사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는데,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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