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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3:3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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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3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표, 부 3표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 제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제명안 부결' 결론을 내린 윤리특위는 여아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징계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변경해 다시 표결하거나, '제명안 부결' 상태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는 선택지가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개회 직전 김 의원이 갑자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을 한 차례 연기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윤리특위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제명'은 최고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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