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3천3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한다. 2019년 4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택시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을 기준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주행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4시간 동안 적용되던 20% 심야할증은 1시간 당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늘려 5시간 적용한다.
또한 복합할증구간은 당초 2km초과 4km미만에서 2km초과 7km미만으로 늘어난다.
김정회 건설교통과장은 "인건비 및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인상 결정을 했다"며 "택시업계에서는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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