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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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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중 15%만 조례 제정·운영, 개인정보 유출사고 늘어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곳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300만건(2020년 8월 ~ 2023년 8월)이 넘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36곳(1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에선 봉화군이 유일하다.
아울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대구·울산 광역시와 경북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국기초자치단체 243개 중 23개(9%)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조례제정이 저조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까지 배포해 조례제정을 독려했다.

하지만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올해 8월 현재까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곳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 297만2천817건 등 최근 3년 동안 305만4천524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
기초자치단체는 실무현장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선 민원현장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양정숙 의원은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독려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서고 다양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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