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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급증…4월까지 1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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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천억원 규모로, 벌써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금액은 1천2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다는 것은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HUG가 전세금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2년 813억원(232건) ▷2021년 776억원(248건) ▷2020년 552억원(187건) 등 갈수록 늘었다. 올 들어서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천만원 미만이다. 전체의 26.2%(2천131억원·978가구)에 달한다. 2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천500억원·588가구), 1억5천만원∼2억원 미만은 15.3%(1천247억원·733가구)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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