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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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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 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 남편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 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수감 중인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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