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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활주로 끝, '땅꺼짐' 강제 제동장치 지어 사고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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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릉공항 활주로 끝 추가 안전지대 '종단안전구역'에 EMAS 설치 고려
현재 설계는 활주로 끝~바다 거리가 50m로 짧아, EMAS 도입하면 추가매립 없이 공사

울릉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울릉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 활주로 끝부분에 강제 제동장치 '이마스'(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고려 중인 종단안전구역을 지으려면 바다를 추가 매립해야 해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이유다.

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끝에 이마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스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경우 활주로 바닥이 무너지도록 만든 강제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정상 활주로 내에서 이·착륙하지 못해 이마스 지역으로 들어가면, 항공기 무게로 인해 바닥이 부서지며 바퀴를 멈춘다.

이는 활주로 양쪽 끝에 안전 지대를 규정 이상 늘리지 못하는 공항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다.

울릉공항에서는 1천200m 활주로 끝에 안전구역 '착륙대'를 60m 길이로 짓고 있다. 국토부는 그 끝에 추가로 안전지대인 '종단안전구역'을 90m씩 짓고자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울릉공항 부지 특성상 종단안전구역을 지으려면 바다를 추가 매립해 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이마스와 같은 제동시스템을 활주로 끝에 설치할 경우 종단안전구역을 90m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매립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이마스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부족해 유사시 제대로 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해상까지는 50m 안팎의 여유공간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울릉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 중량과 속력 등을 고려해 이마스 규모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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