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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지역주택조합장 법원 선고 앞두고 극단적 선택…투자금 회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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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징역 2년 구형…오는 19일 선고 앞둬
일부 조합원 민·형사 소송도 제기…'심리적 압박' 추정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던 경북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인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계약금과 분담금 횡령으로 재판받고 있던 A씨는 일부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해 추가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경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경산시 일원에 아파트 724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2019년 11월 창립총회와 몇 차례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쳐 사업규모를 확정했다. 최종 모집된 조합원은 300명이었고, 아파트 규모는 429가구로 축소됐다.

문제는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하면서 발생했다. 사업규모를 확정한 2019년 11월 조합이 경산시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대지 소유권 확보와 승인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했고 사업은 멈췄다.

투자가 무용지물로 돌아가자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던 A씨를 횡령죄로 고소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분담금 등으로 1인당 4천만원~6천만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은 모두 160억여원에 달했다.

A씨는 올해 3월쯤 매일신문과의 통화를 통해 "조합원이 낸 분담금 중 40억원은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그 외 분양광고 대행비와 분양 수수료, 업무대행비 등으로 사용해 남은 돈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8월 24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하자 조합원들은 피해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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