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지난 2023년 5월30일자 인터넷판의 〈선관위 자녀 자소서에 '이재명 표창'…〉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녀 신모씨가 자기소개서에서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부각해 기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모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이를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돼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모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수상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중앙정부부처 표창 심사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히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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