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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MBC 대리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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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덕수 홈페이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덕수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및 인도 순방 중인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위원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이자 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정민영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민영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 역시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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