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구 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 5미터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경환위) 소속 하병문 시의원(북구4)은 이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다중이용 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표적인 다중이용 장소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그 주변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겪고 있다. 당장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각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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