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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