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이달 대구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14만5천건, 4천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각 구·군이 부과한다. 올해 9월분에는 지난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도 포함됐다.
재산세 부과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1천건(2.8%)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374억원(8.5%) 줄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택이 193억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원(5.9%) 줄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2.06% 하락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도 각각 3.78%, 5.67% 떨어졌다.
구·군별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원(22.7%)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772억 원, 북구 565억원, 동구 52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달성군 478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67억원, 남구 153억원 등을 기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 및 납세편의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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