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으라 했다고…교무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

교사 얼굴과 가슴 등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

교실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교실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인데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고 B교사가 이에 대해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고, B교사가 결국 교무실로 A군을 데려갔다.

이때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현재 강제 전학 조처된 상태다.

▶최근 들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5분간 여자 교사를 폭행해 학생이 퇴학 조치된 바 있다.

당시 교실에선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했고 해당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항의했다.

이에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격분한 학생이 주먹을 휘둘렀다.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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