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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에 11만명 몰렸다…목표 2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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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타원에 1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탄원운동)'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1만28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원이었던 5만명을 두배 이상 넘겼다.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으로, 탄원운동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항명)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의 경우 온라인 접수 하루 만에 시민 1만7139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단순히 명령이 부당해 거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이익은 전혀 없다"며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이 사망·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탄원인들은) 박 대령 보직해임으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 염려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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