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지난해 12월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칙어를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게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 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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