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조례서 ‘만 나이’ 표기 없앤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 26일 시의회 심의 거쳐 시행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최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지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는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총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쳐진다. 이후 규칙개정안은 경북도 사전보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2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배우 이관훈과의 술자리 사진에 대한 '소주 인증샷' 논란에 해명하며, 자신이 마신 술은 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사 2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4천만원과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계속하며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이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