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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서 ‘만 나이’ 표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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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 시의회 심의 거쳐 시행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최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지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는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총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쳐진다. 이후 규칙개정안은 경북도 사전보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2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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