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 입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두 차례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