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 학원가서 '묻지마'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흉기를 꺼내는 A씨의 모습.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흉기를 꺼내는 A씨의 모습.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대낮의 대구 수성구 학원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한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허공에 마구 휘둘렀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던 사이 우산을 든 어린 학생이 모퉁이를 돌아 걸어오다 A씨를 보고 놀라 슬그머니 뒤를 돌아가는 모습이 인근 CCTV 화면에 담기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군용 대검을 포함해 도끼와 칼, 망치 등 흉기 4점을 가방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그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고 다닌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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