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의 대구 수성구 학원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한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허공에 마구 휘둘렀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던 사이 우산을 든 어린 학생이 모퉁이를 돌아 걸어오다 A씨를 보고 놀라 슬그머니 뒤를 돌아가는 모습이 인근 CCTV 화면에 담기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군용 대검을 포함해 도끼와 칼, 망치 등 흉기 4점을 가방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그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고 다닌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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