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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월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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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항체검사 강화 등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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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와 소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주요 철새도래지 19곳에서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해 진행한다.

앞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다수 보고된 24개 시·군을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농가 692곳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AI 확산 시 달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닭 10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경우 터널식 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 AI 발생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오리 농장, 도축장 등에서도 검사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통한 정밀검사를 4천600건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국내에서 구제역 확진 사례가 보고된 만큼 겨울철에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소, 염소 등을 확인해 접종하도록 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비해서도 발생 우려 지역 13개 시·군에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함께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 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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