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인 축산물 취급 업소 집중 점검에서 위생·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이 적발됐다. 26일 시는 구군, 소비자단체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취급 영업장 79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전통시장에서 영업신고 없이 삼겹살 등을 삶아서 파는 무신고 영업,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양념육이 가공 기준,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소 1곳과 종업원 등이 지켜야 하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자가 품질검사 미시행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40여 개를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와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상욱 시 농산유통과장은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 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나 행정 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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