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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손들어줬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메가마켓' 상표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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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그룹의 유통 계열사 '메가마켓'의 상표권과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인만큼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난해 2월 홈플러스는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 메가푸드마켓을 론칭했다. 이에 대해 메가마트는 지난 7월 특허심판원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과 관련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한차례 '권리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메가마트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 재단장에 과감하게 투자한 리뉴얼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고객 편의와 쇼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매출과 객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리뉴얼 2년차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 간 식품 매출은 전년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강점을 극대화해 지난 7월부터 선보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부산 센텀시티점/서울 강동점)은 고객 경험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안팎에선 홈플러스의 광폭 행보가 향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홈플러스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0호점을 기반으로 한 재도약에 이어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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