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이나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