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3회' 40대 가장, 벌금형 그쳐…법원 "자녀 4명 양육 고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이나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