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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석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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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다.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1천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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