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일부터 시세 17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6억원…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해지는 것.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선도 같은 날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지면서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월 지급금(연금)은 최대 20% 오른다.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가령 시세 12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6천500만원인데 현재는 5억원 제한을 받아 월 261만5천원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7천원으로 34만2천원(13%) 늘어난다.

반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12일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245만7천원이다. 이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7천1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작아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 조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 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HF가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천원을 내야 한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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