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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가면 가족이 쫄쫄 굶어"…수배된 배달원 벌금 대신 내 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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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배달하다 경찰에 붙잡힌 배달원이 내야 할 벌금을 경찰이 선뜻 내줘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A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씨는 충전식 헬멧을 충전한다고 일반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된 A씨의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로 즉시 5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될 위기였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교통경찰 최한현(47) 사상경찰서 경위는 A씨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했지만 A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A씨는 스스로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며 홀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경위는 A씨에게 자신의 돈 5만원을 송금하며 "A씨가 당장 5만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이 가족들은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고 벌금 수배자를 보내줄 수도 없어 난감했다"고 회상했다.

최 경위는 A씨가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했고, A씨는 이후 다시 일을 하러 나설 수 있었다.

A씨는 며칠 뒤 최 경위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며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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